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0.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1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5. 18.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