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5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해 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