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정6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0.부터 2019. 3. 20.까지 근로 한 D의 2018. 10월 임금 1,800,000원, 2018. 11월 임금 1,800,000원, 2018. 12월 임금 1,800,000원, 2019. 1월 임금 1,800,000원, 2019. 2월 임금 1,800,000원, 2019. 3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