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39
판결선고
2021. 5.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제인증 심사 및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성과급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고, ②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성과급청구권 발생(2020년 1월)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③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전 분기에 오지급된 16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④ 성과급 지급 의무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품청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은 6개월 기준으로 교육 및 심사일수가 72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초과 근로 일수에 연동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임이 분명하고,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른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볼 수 없다.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의로 지급한 명목의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모든 금품에 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므로 성과급 지급기한이 이미 실효된 근로계약에 따른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은 1월, 7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과급 산정 주기가 6개월이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2019년 5월에 전 6개월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성과급청구권은 매년 1월, 7월이 아닌 근로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착오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160만 원은 영업수당과 차량 사용 비용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그 지급이 5년간의 근로계약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반환청구권이 생기거나 별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인 이 사건 성과급에서 이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시에 기본급과 별도로 ‘상여’가 620만 원으로 책정된 2019년 10월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1. 15. 피해자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4,714,350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및 15.에도 피해자에게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곧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1. 19. 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5년의 약정 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을 퇴직금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다가 위 성과급 4,714,350원이 퇴직금이라 말하면서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인 191,040원을 같은 달 20.에 추가로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위와 같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과급은 2020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다(증거기록 26, 27, 29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지급약정까지 누차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위반 우려로 인해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퇴직금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있는 돈을 법에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및 이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들어 고의를 부인할 수도 없다.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이미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되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이고(법무법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2020. 1. 7.이다.),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