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44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1. 7.경까지 B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B 상가번영회장이였던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7425호로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이 원고에게 1,84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 1. 2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3. C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848만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약 4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부담할 근거가 없고 가사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미지금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가 2021. 5.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각주1) 원고는 소장에 ‘B 상인연합회’로 기재하였으나 안산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단체명이 ‘B 상인번영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