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688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3,968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6.부터 2022.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브이.씨.에프.알.피.닥트 송풍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6. 16. 15:00경 피고 사업장 내의 설치된 테이블 원형톱(이하 ‘이 사건기계’라고 한다)에서 파이프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C이 파이프 가공 작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에 원고의 왼손 4, 5번째 손가락이 갈라져 원고는좌 환지 및 소지의 압궤 손상, 좌 소지 원위 및 중위 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부제소합의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 3,7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1>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이전에 수행해본 적이 없는 파이프 가공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고, 원고가 파이프 가공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관리감독인이 참여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인수인계받은 파이프 가공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자 현장에 있던 피고의 직원 C이 파이프 가공작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이 사건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원고에게 파이프 가공작업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달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제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정년인 만 60세<2>가 되는 2044. 11. 27.까지 위 월평균 급여 상 당액을,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9. 11. 27.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10%, 영구장해

4)

피고의 책임비율: 90%

5)

공제

가)

휴업급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0. 12. 2.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합계 18,098,670원을 지급받았는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바, 아래 표에 따르면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이 더 큰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휴업급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결국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실수입은 별지 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해급여: 8,414,470원

나.

기왕치료비: 2,350,170원(2,611,300원 × 90%)

다.

위자료: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33,968원(=재산상 손해 15,433,96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