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선정자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선정자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6. 6. 24. 설립된 회사로, 2016. 7. 1. AL 주식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여객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1>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체계
선정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70%를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체결
피고는 2009. 8. 19.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009. 8. 19.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년,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비교대상임금표의 ’총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각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425
판결선고
2023. 11.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6호증의 1, 3,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선정자들 중 일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현재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이 사건 합의서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부족분 및 퇴직금 증가분에 대한 금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이 사건 합의서는 아래 ‘3. 나. 관련 법리’에서 살펴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는 2019. 4. 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위 판결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또한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선정자 I, T, N 등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정근로시간 관련 소송을 취하함에 따른 소송비로 15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을제1호증, 제29면), 이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이미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또한 갑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승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박하였다거나,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강박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중 ‘차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기재는,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선정자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선정자 G 등 합의서 작성일자가 ‘2019. . .’으로 되어 있어 작성일자를 구제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는, 부제소합의의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인 점들을 고려하여 선정자들에게 제일 유리한 날짜인 2019. 11. 1.로 특정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아래와 같이 부제소합의를 한 선정자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 이전 혹은 2019. 11. 1. 이전에 발생된 임금지급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선정자들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2011년 단체협약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200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사업장 밖 근로가 주를 이루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서비스로 인하여 운행수입이 증가하면서 실제 운행시간과 근무형태가 변동된 점을 반영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사 간의 진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기존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였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으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3시간으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시간 40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20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정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선정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선정자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선정자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선정자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게서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공공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시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의 실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위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수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하여 사납금도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정급의 인상폭을 낮추고 사납금의 인상폭도 낮추어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법령의 변경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소규모 단축하면서 사납금을 70,000원(오후 기준)에서 7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사납금은 78,000원에 73,000원(오후 기준)으로 인하였다. 이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일부 인상하면서 사납금도 94,000원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 10. 19. 3,000원(2km 기준, 종전 2,300원)으로 인상되었고, 경기도 택시요금조정 시행효과 분석결과(을제13호증 참조)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운행지역인 시흥시가 포함된 ‘일반도시 표준’(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는 2013. 10. 택시 요금 인상 시 ‘일반도시 표준’, ‘도농복합가군’, ‘도농복합 나군’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설계되었다)택시의 2013년 9월 대비 2014년 1월 평균 결제건수(영업횟수) 및 영업거리는 감소한 반면, 운송수입금(이상 각 1일 기준)은 증가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9. 5. 4. 3,800원(2km 기준, 종전 3,000원)으로 재차 인상되었다. 수도권 지역 운임·요율 조정 동향(을제14호증)에 의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의 택시기본요금의 인상률은 서울, 인천의 택시기본요금 인상률에 비하여 다소 높다.
2015년경부터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카카오 T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넉넉히 추단된다.
을제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지역인 시흥시의 일반택시실차율은 아래와 같이 2016년에 41.7%에서 2021년에는 50.7%로 상승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6시간에서 약 12시간으로 줄었음에도 주행거리와 영업거리는 오히려 증가하였다<4>.
또한 을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피고의 택시 약 120대의 평균 미터수입금과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의 통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택시의 미터수입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해 운행시간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모바일 택시어플리케이션(카카오 T 등)의 활성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거나 운행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선정자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사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특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체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에도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함께,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피고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한다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을 모두 증가시켜 피고의 손해를 막으면서도 위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납금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만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어 정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의 임금지급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정선희 박채은
별지
각주1) 피고는 이와 같이 종전 사업자인 AL와의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AL로부터 AL가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부 및 그에 수반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물적 조직뿐만 아니라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를 승계하는 등 그 인적 조직까지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영업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종전 사업자인 AL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
각주2) 한편, 피고가 선정자 AG에게 1,457,400원을 송금한 내역(을제1호증, 제15면)은 있으나, 위 선정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송금내역만으로 피고가 선정자 AG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각주3) 갑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매월 10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20. 1. 10.에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합의서 작성 당시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이었으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각주4) 2016년 통계는 을제15호증 제37-38면(소송기록 쪽수 기준, 이하 같다), 2021년 통계는 을제14호증 제74면을 각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