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1999 판결

주문

1.

선정자 A, C, D, E, F, G, H, I, J, K, 망 L의 소송수계인 M, 망 L의 소송수계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A, C, D, E, F, G, H, I, J, K, 망 L의 소송수계인 M, 망 L의 소송수계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6. 6. 24. 설립된 회사로, 2016. 7. 1. BN 주식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여객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1>

2)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을 상속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체계

선정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70%를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체결

피고는 2009. 8. 19.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2009. 8. 19.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년,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임금지급내역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선정자별 임금차액계산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아.

망 L의 사망 및 소송수계

한편, 선정자였던 망 L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11. 7. 사망하여 M, BO이 망 L을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