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81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75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2. 9.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26. 피고에 입사한 후 2014. 1.경부터 2020. 8.경 퇴직할 때까지 B 소속으로 도시가스 중압배관의 정밀안전진단, 진단기법 개발, 기술지도, 진단용품 및 진단차량 구입․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재직 중 ① C일자 ‘D’에 관하여 특허권자 및 발명자를 원고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E일자 특허등록(특허번호 F)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라 한다), ② G일자 ‘H’에 관하여 특허권자 및 발명자를 원고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I일자 특허등록(특허번호 J)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특허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22.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7. 27. 원고가 2020. 8. 19.자 명예퇴직자로 확정되었음을 공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0. 9. 2. ‘원고가 직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특허를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 및 권리양도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주식회사 K에 위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인사규정 제56조 제1호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6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및 명예승진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일반퇴직수당 60,905,3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20. 8. 19. 명예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50,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한 사실 등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명예퇴직 결정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의 명예퇴직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는 기술이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직무발명을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그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각 특허 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중대한 비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명예퇴직을 승인하였는바, 피고의 명예퇴직 승인 결정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20. 7. 27. 이를 승인한 사실, 위 승인에 따른 명예퇴직예정일인 2020. 8. 19.이 도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2020. 8. 19.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는 당연히 퇴직하며, 사용자인 피고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른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이 250,6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20. 9. 2. 피고로부터 일반퇴직수당으로 60,905,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수당으로 위 차액인 189,754,650원(= 250,660,000원 – 60,905,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착오 취소 주장

피고는 2020. 7. 27.자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결정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결정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의 명예퇴직 결정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알린 점, 공기업인 피고는 오랜 기간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관한 충분한 심사와 적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및 조직과 심사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위원회는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착오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나 징계처분, 무보직에 있는 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업무상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인사규정, 교육훈련규정 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징계의결이 있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포함된 B 팀은 2016. 11.경 피고가 주최한 L 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M’ 보고서에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또는 출원 사실을 명확히 밝혀 보고하였고, 위 팀이 위 경진대회에서 피고의 심사를 거쳐 2017. 1.경 위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특허의 국제특허 출원 등을 위한 예산배정을 신청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7. 8.경 ‘2017년 N’에 2건의 특허를 출품하였는데, 이 사건 제2 특허가 원고의 개인 발명임을 명확히 하여 출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살피더라도, 원고는 기술이전 지침에 따라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발명 사실이나 특허출원 또는 등록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차례 피고의 다른 부서에 이를 알린 점, 피고는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적재산관리부서 해당 여부 등은 피고 내부의 사무분담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술이전 지침 위반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린 이상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N에 특허를 출품하면서 이 사건 제2 특허가 원고의 개인 발명임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는데, 위 출품과정에는 피고의 지적재산관리부서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지적재산관리부서 역시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 출원 등의 비용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권리승계 대상인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기술이전지침에 따른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 승계 이전에 협력할 의무는 절차적 의무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자신명의로 등록한 사정만으로 재직기간 중 피고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술이전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가 주장하듯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원고가 기술이전 지침에 따라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인사규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일자 이 사건 제1 특허에 대하여, I일자 이 사건 제2 특허에 대하여 각 특허등록을 받았는바,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2020. 7. 22. 무렵에는 이미 피고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도 없었다.

2)

기망행위 취소 주장

피고는 2020. 7. 27.자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결정이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L 경진대회에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또는 출원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사실을 알린 점,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재직기간 중의 모든 비위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었다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를 위법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충분한 심사역량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비위행위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의 미신고 등이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법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명예퇴직수당 189,754,6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20. 8. 19.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9.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남승정 김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