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49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2021고단9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10, 11, 14,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2021고단1097 사건에 관한 공소, 2021고단3751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33,2021
판결선고
2022. 4.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433』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화를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 그런데 공급가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11,262,900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현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밀린 용역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음 날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62,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6.경부터 2020. 8.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G의 2020년 8월분 임금 1,664,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819,6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6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0. 9.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H의 2020년 8월분 임금 1,665,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249,800원 등 임금 합계 1,91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9, 12,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6,1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3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도급 등)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1,206,000원을 피해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J의 각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1,262,9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9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 내역
『2021고단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근무내역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내역
『2021고단1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제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 금액은 11,262,900원, 체불 임금 합계액이 13,174,445원에 이르고(피해 근로자 수 총 11명),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주식회사 C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각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L의 2020년 8월분 임금 1,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0,858,3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6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경부터 2020. 9.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M의 2020년 8월분 및 9월분 각 임금 합계 9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10, 11, 14, 1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2,5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도급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일명 ‘O’)의 임금 2,156,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6,546,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5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실질적 운영자이고,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2020년 8월 임금 294,000원, 9월 임금 1,107,000원 등 합계 1,40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60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Ⅱ.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