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145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