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1. 선고 2021고단16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