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56,2021
판결선고
2022. 6.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056』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구리시 X에 있는 Y교회 신축공사 관련하여 Z종교단체 Y교회와 AA 주식회사가 체결한 Y교회 신축공사를 2017. 8. 31.경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 Y교회 장로 AB으로부터 Y교회 건물의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하도급업체의 준공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AB에게 제출한 후 공사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9.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교회 장로 AB으로부터 Y교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사견적을 요구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B으로부터 받은 ‘Y교회 준공확인서’ 양식 파일에 ‘소요자금’란에 ‘1,000,000,000원’, ‘상기 내용과 같이 소요자금 1,000,000,000원으로 Z종교단체 Y교회 신축공사 준공을 완료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문서 하단 확인자란에 ‘이사 AC’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AC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Y교회 준공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3. 21.경 구리시 X에 있는 Y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Z종교단체 Y교회(이하 ‘피해교회’라 함)의 장로 A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Y교회 준공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AB에게 “냉난방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비 7,000만 원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교회로부터 돈을 받아 냉난방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세금 납부에 사용한 생각이어서 피해교회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회 건물의 냉난방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교회의 장로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교회로부터 냉난방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3. 28.경 7,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 A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46』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AE에 있는 AF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5. 2.까지 설비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AI의 2020. 5.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J, 지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제1항 기재 B에게 제1항 기재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공장 증축 공사의 조적, 미장, 방수, 판넬 등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제1항 기재 B이 사용한 근로자인 제1항 기재 AI의 2020. 5.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19』
피고인 A,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화성시 AE에서 ‘AF’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AJ, 지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7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3. 12.경부터 2020.6. 21.경까지 AH 본사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위 C이 수급받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공장 증축공사’의 수장공사, 조적, 미장, 방수 등의 전체적인 공정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F에 하수급하여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20. 5. 7.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98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로 건설업을 하는 위 B에게 위 공사를 하수급하여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연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AK의 임금 98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6.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안산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320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7.경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 AO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AM 안산공장 신축공사’를 공급가액 33억 9,3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 3,930만 원에 수급받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AP에 하수급하여 주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미콘, 철근, 형강 등을 AQ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AQ 주식회사,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대금, 위 공사현장 공사에 대한 기성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준공예정일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준 도급인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 AO’ 명의로 된 직불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AP, AQ 주식회사의 공사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일단 위 공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회사 AP의 공사담당자 AR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피고인은 2020. 7. 29.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직불)’라는 표제 하에, 원도급계약사항 부분의 공사명에 ‘(주)AM 신축공사’, 계약기간에 ‘2020. 08. 10.’, 하도급 계약사항 부분의 공사명(공종명)에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하도급계약금액에 ‘(₩)303,000,000(부가세 별도)’, 계약기간에 ‘2020. 08. 10.’,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주)AP / AR’이라고 기재하고,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준공기성이므로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 하기로 합니다. (발주자 동의서명 후 대금 기성지급 : 기업은행)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주식회사 AP, 은 행명 AS,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대금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로 ‘2020년 07년 29일’이라고 기재한 후, 발주자 란에 ‘(주)AM AO’라 고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O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직불)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P의 공사 담당자 AR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AQ 주식회사의 공사 담당자 AT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9.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라는 표제 하에, 원도급 계약 사항 부분의 공사명에 ‘AM 안산공장 신축공사(안산 AL 外’, 도급 계약금액 ‘일금 삼십 삼억구천삼백만원정 (₩ 3,393,000,000)’, 계약기간 ‘2020년 02월 27일 ~ 2020년 06월 30일’, ‘하도급 계약사항 부분의 공사명(공종명)에 AM 안산공장 신축중 하수급인과 체결한 모든 형강, 철근, 레미콘 납품 계약’, 하도급 계약금액 ‘자재(규격별) 단가계약 합계금액 : 255,690,445원 (레미콘 : 88,321,530원),(철근 : 19,125,238원), (형강 148,243,677원)’, 계약기간 ‘2020년 02월 18일 ~ 2020년 07월 31일’, 수급인 부분의 상호 및 대표자 ‘C A’,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J 지층’, 하수급인 부분의 상호 및대표자 란에 ‘AQ(주) AU’, 주소 ‘부천시 오정구 AV’라고 기재하고, ‘1. 상기 수급인과하수급인간의 하도급(자재)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납품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자재)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자재)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자재)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자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 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AQ(주), 은행명 AW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자재)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로 ‘2020년 07년 29일’이라고 기재한 후, 발주자 란에 ‘(주)AM AO’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O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도급(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Q 주식회사의 담당자 AT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19』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AJ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20. 6. 18.부터 2020.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X의 2020. 6월 임금 2,760,000원, 2020. 7월 임금 3,680,000원을, 2020. 6. 29.부터 2020.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Y의 2020. 6월 임금 360,000원, 2020. 7월 임금 4,680,000원 등 퇴직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14』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AJ, 지층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R(남, 47세)은 안산시 상록구 AZ건물 BA호에 있는 ‘주식회사 AP’라는 상호의 전기공사관련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2020. 2. 24.경 피해자와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안산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계약금 70,000,000원, 계약 총액 440,000,000원에 전기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가 계약금 70,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7. 29. 위 ‘주식회사 AM 안산공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기업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AM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직불)’를 받아왔으니 공사를 재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AM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는 피고인 A가 임의로 주식회사 AM 명의의 도장을 제작한 후 위 확인서에 날인하여 위조한 문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확인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위 C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재개하여 2020. 8. 20.경까지 전기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억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03』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산시 상록구 A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 3. 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안산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이며,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AE에 있는 ‘A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주식회사 AH에서 수급 받은 위 ‘AH 안산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를 등록을 하지 않은 위 ‘AF’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월경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위 ‘AH 안산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음 위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BB의 고소장
공사계약서, 신축공사승계계약서 등, 거래내역확인증, Y교회준공확인서,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C 상대 수사), 수사보고(BD AC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C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BC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AB 장로 진술청취)
『2020고단4346』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J, K, S,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의 각 고소장
J, K, Q, S, P, T, BE, R의 각 진정서
미수금 표, C 안산현장(출력 및 못 받은 돈), C 안산현장(미입금 출력일보), C A 대표 약속문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
『2020고단5219』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W, U, AN, V, AK, AO, AT,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 U, V, W, AK의 각 진정서
AO의 고발장
AR의 고소장
각 메모,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 6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AF 공사포기시점 – 타절, 각 하도급대금직접지급확인서(직불), 각 카카오톡 대화내 용,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인감계 사본, 거래내역조회, 하도급(자재)대금직접지급 합의서, 건설공사대장, C AM 신축공장 하도급대금 미지급 리스트, 건축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주식회사 AM 안산공장 신축공사 준공정산 청구의 건, 준공정산 청구서, 준공정산 공사원가계산서, 2020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비율적용기준(조달청 발주공사), 공사지연일수 집계표, 기상현상증명서, 민원신청확인서, 공사도급 계약조건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1고단181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X, AY의 각 진술서
AX, AY의 각 진정서
사업장 상세내역
『2021고단2014』
증인 AR, AO의 각 법정진술
AR,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R의 고소장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확인서(직불), 사실관계확인서, 사용인감계, 주식회사 AM-C 거래내역 등, 하도급대금지급합의서
『2021고단3303』
증인 B(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BF의 각 법정진술
경기도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게시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대장, 건설도급공사계약서, 건축공사원가계산서, 건축도급공사표준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공사대금내역 등,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및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임금체불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AR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진행시켜 준공을 마친 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인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2021고단2014).
피고인 B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A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AF이 무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2021고단3303).
판단
피고인 A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0. 2. 24.경 피해자 AR와 사이에 C이 도급받은 ‘주식회사 AM 안산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R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7. 18.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A가 피해자 AR에게 주식회사 AM 명의로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직불)’(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시하며 공사 재개를 요청한 2020. 7. 29.경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불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AR에게 제시하며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AR는 공사대금을 원청인 주식회사 AM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이 사건 직불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공사를 재개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피해자 A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가 약속한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 2020. 7. 18.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2020. 7. 22.경 전화하여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2020. 7. 30. 모두 줄 수 있으니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다 시 공사를 재개하였고, 피고인 A가 2020. 7. 29.경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돈은 기업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직불확인서를 AM으로부터 받아왔다. 직불확인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20. 8. 6. 주식회사 AM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위조된 서류였다. 자신에게는 공사대금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사건 직불확인서가 없었으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비록 피해자 AR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진행시켜 준공 마친 후 주식회사 A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확보하여 피해자 AR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AR가 돈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조된 문서인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공사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 AO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AM에서 C에 지급해야 할 전체 공사대금 중 90%는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주식회사 AM과 C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 AR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예상하였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식회사 AM으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AR에게 지급하거나,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R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위조한 문서까지 제시해가며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AF을 운영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넘어 ‘AH 안산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20. 3. 4. AH의 대표 BG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9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AH 안산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 도급계약 체결 후 AF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과 사이에 구두로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한 후 AF 명의로 피고인 C에 대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7. 7.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는데, 그 합계금액은 총 679,305,008원에 달하고, 이는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9억 2,500만 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피고인 B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이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창호, 철골, 용접 등으로 구체적인 공정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책정한 바 없고, 공사대금을 포괄적으로 정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이를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만을 특정해서 이를 계약내용으로 하였거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다고 고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은 AF에서 직접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A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외주를 주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공사만 하였고, 그 외의 공사는 피고인 A에게 공사업자를 소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해당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은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이를 직접 지불하도록 직불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A, B과 위 공사업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① 전체 공사의 약 35%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이 무려 679,305,008원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하였던 점, ② 공사대금 특정 및 그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신문고에 “피고인 C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AF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한 점, ③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경기도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피고인 A는 AF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AF이 무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모두 AF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준공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교회를 기망하여 공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하도급업체 담당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하도급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체인 AF에 하도급을 주는 한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인 A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불하였다.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총 4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R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도 총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인 AF을 운영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는바, 무등록 상태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도 총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체인 AF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범행의 경위, 하도급한 공사의 규모 및 진행경과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4346』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AE에 있는 AF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5. 3.까지 설비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J, 지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가항 기재 B에게 가항 기재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공장 증축 공사의 조적, 미장, 방수, 판넬 등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가항 기재 B이 사용한 근로자인 가항 기재 D의 2020. 5.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19』
피고인 B은 화성시 AE에서 ‘AF’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AJ, 지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7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3. 12.경부터 2020.6. 21.경까지 AH 본사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위 C이 수급받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공장 증축공사’의 수장공사, 조적, 미장, 방수 등의 전체적인 공정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F에 하수급하여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20. 5. 일자불상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16만 원 및 2020. 5. 2.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08만 원 합계 224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로 건설업을 하는 위 B에게 위 공사를 하수급하여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연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U, V의 임금 합계 224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안산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645만 원, 2020. 6. 26.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520만 원, 2020. 4. 16.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 한 근로자 W의 임금 822만 원 합계 1,987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