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78
판결선고
2022. 3.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의 임금 각 400만원, 2020년 12월 임금 1,806,450원, 연말정산환급금 564,030원 및 퇴직금 6,729,270원 등 합계 25,09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통장 등 자료제출, 문자내역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각주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