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19
판결선고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평소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나 공사가 있을 경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미장, 방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5. 27.까지 견출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5.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체불 임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세금 등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