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2
판결선고
2021.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17,241원, 2020. 9. 임금 2,400,000원, 2020. 10. 임금 870,967원 등 합계 5,988,2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88,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6,0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6,902,501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명). 또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