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37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0. 1. 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전자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1.부터 2022. 1. 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총 8개 업체(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근로자 386명을 파견받아 B 주식회사의 연성인쇄회로기판 제작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가 아님에도 B 주식회사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익침해 신고서, 다부처 제보고발
2020년도 수시 근로감독 점검표, 주요 협력사 현황, 인사총무팀 업무 분장, 내부 결재 문서, 소사별 파견업체 근로자명단(재직),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각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 특성상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와 그 산하의 사내협력업체 9곳이 파견업체 8곳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소속 인사팀과 제조관리팀 등을 통하여 파견근로자 전체를 통제·관리한 점, ② 근로자 일부는 파견업체를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한편 파견기간 또는 근속기간에 따라 계약직(PB7), 정규직(P7A)으로 순차 전환되어 근무를 계속한 점, ③ 제보자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그 동안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지 않고 있었다가 2020년에서야 도금공정을 내재화하였다고 하는데, 도금공정은 전체 공정(15개)의 극히 일부(2개, 동 도금 및 금 도금)에 불과한 점, ④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작성한 2020년도 수시 근로감독 점검표(증거기록 290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950명이고, 2차 근로감독결과보고서(증거기록 478쪽 이하)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9곳에 파견된 근로자 수는 438명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파견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회사의 파견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2017년 12월경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26곳이 파견근로자 425명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는데(증거기록 1335쪽),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들은 사실상 피고인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으로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⑥ 고객사의 주문 제품, 주문시기와 주문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적발 이후 파견근로자 약 2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위 법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우 파견업체가 8곳, 파견근로자가 386명에 이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년 전에도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여러 곳이 파견법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파견근로자를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