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2
판결선고
2022. 9.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K의 임금 2020년 12월분 966,818원, 2021년 1월분 1,000,200원, 2021년 2월분 1,017,900원, 2021년 3월분 881,530원, 2021년 4월분 601,825원 합계 4,468,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65,9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M의 각 진술서
임금 지연 지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020년 12월분 2,639,956원, 2021년 1월분 1,911,870원, 2021년 2월분 1,582,380원, 2021년 3월분 1,913,740원, 2021년 4월분 1,024,030원 합계 9,071,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내지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714,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