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 2020고단3265)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2,2020
판결선고
2024. 5.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922』
피고인 A은 시흥시 C, D호에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F은 생활용품 제조, 무역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화장품 앰플 제조,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J’이라는 이름으로 바디클렌저 등 제품을 공동생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205,500,000원,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비용 100,000,000원 등 합계 305,500,000원을 5:5로 공동출자하여 2019. 2. 하순경까지 생산 및 마케팅 등을 하여 수익을 분기별로 5:5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자금을 입금해주면 약정한 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나누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1> 공동출자금 중 50%(152,750,000원)를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몫의 출자금을 받아 이를 종전 채무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E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750,000원을 이체받고, 2019. 1. 1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15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시 영등포구 L건물 M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2>과 I이 제조한 ‘N’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중국 시장 홍보 등을 위한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E이 Q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중국 시장에 홍보해주고, I이 E에 홍보 및 광고비 67,350,000원,<3> 면세점구매대행비<4> 30,000,000원<5> 등 총 97,350,000원(590,000위안, 부가세 포함 107,08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대부분 종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같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향후에 다시 금원을 마련하여 약속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홍보비를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제대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주식회사 E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85,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4. 24.경 같은 계좌로 33,0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107,085,000원을 교부받았다.<6>
『2020고단3265』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있는 ㈜E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9. 6. 임금 1,600,000원,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4,000,000원, 2019. 9. 임금 5,000,000원, 2019. 10. 임금 5,000,000원,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20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W과 ‘J'이라는 브랜드로 마스크팩과 수면크림을 공동생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비용 159,440,000원을 5:5 비율로 공동출자하여 2018. 12. 말까지 제품을 생산하고 그 판매수익을 분기별로 5:5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E은 2018. 12. 무렵 부채총계가 1,684,654,659원에 달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271,871,094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금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기에 피해자와 약정한 공동출자금 중 피고인 몫 50%를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투자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위안(약 48,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Y, Z, V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651, 653, 835쪽 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제품 공동생산 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및 내용증명, 전략파트너양해각서, 해외 마케팅 사업대행 계약서, 각 판매내역, 출고증, 각 사진, 급여대장. 각서, 근무일지, 각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 통고서, 각 재무제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안산지원 2020카단187 채권가압류 결정문, 판결서
수사보고(V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주)I AA박람회 부대비용 정산자료 첨부)
『2020고단326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AB, O, Z, AC의 각 진술조서
Y, AD, AE의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촉계약서, 메모, 피고인 제출 자료,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태관리대장 등
계좌거래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A 피진정내역
『2021고단42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W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피해자 위챗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출력물
각 계약서, 계약서 이메일 송부내역, 발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소명방법, 회생담보권 등 목록 신고 및 시부인표
예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 약 10억 원 상당의 미수채권이 있었고, 그 중 약 5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중국 법원에 이행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미수채권을 실행해서라도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한 E 공장에 26만 개의 마스크팩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실제 AA 박람회 전시비용, AG 비용, AH호텔 부스비용, Q(라이브방송) 비용 등 홍보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계약대로 생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있다.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근로자 V의 체납급여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단
사기죄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약정대로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운영의 위 E은 2018년 332,604,823원, 2019년 789,637,148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2020고단2922 증거기록 제1권 제402-404, 409-411쪽 재무재표 등). 또한 위 E은 2018. 12. 무렵 부채총계가 1,684,654,659원에 달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271,871,094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금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2021고단423 증거기록 제215, 221-225, 249-254쪽 재무재표 등).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급여 지급 등 피해자들과 맺은 계약과 관련이 적은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2020고단2922 증거기록 제1권 제285, 327쪽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 특히 2021고단423 증거기록 제46, 132쪽 입출금내역 등에 따르면, 2018. 12. 19.에 피해자 W이 지급한 48,84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전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던 사실(2018. 12. 17. 잔액 137,399원), 그 후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가수금, 급여,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빠져나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일부는 받았으나 제품 자체가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지금도 창고에 재고로 그대로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약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 한 상황에서 오는 제품을 반품을 돌려보내기 어려워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고인이 중국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측이 대부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영업과 판매를 위해서는 중국 판매망과 마케팅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있다고 말했던 중국 영업이나 판매망 등이 없었다. 내가 송금한 돈의 목적은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홍보비용”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미수채권 약 10억 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들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는 전혀 몰랐다. 피고인이 중간에 금형 제작 비용이 필요해서 마케팅 홍보비용을 생산비용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그 의미가 피고인이 마케팅을 전혀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 11, 12, 15, 16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 피해자 H의 업무를 맡아 보았던 P은 ‘제품이 홍보된 사실 확인 못했다. 계약의 내용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다. 계약내용대로 진행된 홍보 사항이 없었다. AA 박람회에서 피해자 측의 실비는 피해자 측이 따로 지불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변경은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 측과 따로 조율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이 계약내용대로 홍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사후에 짜맞추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 7-13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 피해자 H은 ‘피고인은 계약과 다르게 비용 지출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계약과 달리 비용 지출에 동의한 적 없다. 피해를 보전 받은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12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 피해자 W은 ‘피고인과 맺은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도 단지 노하우나 기술 출자가 아닌 돈을 출자했어야 했다. 피고인이 마케팅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나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나는 계약대로 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근무하던 O은 ‘피고인은 관리능력이라거나 중국에서의 판매, 마케팅, 재무 능력이 전혀 없었다. 마케팅 활동 등도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마스크팩 재고물량 26만 개가 있기에 변제능력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유효 기간 지난 마스크팩이 상당수라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2, 15, 16, 17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이 당시 O에 대해서도 7,000만 원 상당의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O의 진술과 차용 관련 서류들도 이에 부합).
◌ 이 사건 근방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위 미수채권 관련하여 중국에서 소송 중이었고, 그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공동생산 위하여 발주를 하였고,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2021고단423 사건 증거기록 제89쪽 초상권 사용 계약서, 제94, 95쪽 외환송금내역서, 제79쪽 제품위탁생산 계약서, 제86, 87쪽 발주서, 제270쪽 거래명세표 등)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문제되는 계약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른바 ‘돌려막기’와 비슷하게 피고인이 진행한 여러 일들 중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문제되는 계약과 부합하는 듯 보이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계약의 일부만 이행된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인다.
◌ 피고인도 당시 어려운 운영 사정,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정 등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423 증거기록 제408, 464, 472, 474, 475쪽 등).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H과의 계약서(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0쪽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1,000명의 Q이 파트별로 홍보 진행, Q이 제작한 동영상 및 홍보자료를 뚸인에 노출하여 인지도 상승, Q 및 체험단이 제작한 자료 활용하여 S 홍보 진행, 위챈상인 통하여 판매가동, AI 전문브랜드몰 개설 및 직영점 가동, AJ 브랜드 플래그샵 오픈, AK 브랜드 도매관 오픈, T 구매 대행, U 구매대행, 회사 AL 오픈과 동시 홍보, AM, 각종 매체, 세미나 형식 대리상 모집 행사 등의 항목별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각 항목별 비용을 따로 책정하여 총 홍보비용(97,350,000원)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E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마케팅 대행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업무 담당자인 AB도 중국 내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홍보 전문가가 아니었으며(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88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애초에 Q 1,000명을 데리고 홍보를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89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이 2019. 12. 13. 피해자 H에게 제출한 결과보고서(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6쪽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9. 5.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중국 AA 박람회, 2019. 7. 31. 서울 명동 AH호텔, 2019. 8. 16. 인천 AG 박람회 등 전시회 참여 비용으로 26,918,000원, 총 7명의 Q 라이브 방송 진행비용으로 23,476,596원, 중국 AJ글로벌 입점비용 6,930,000원 합계 57,324,596원을 집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H과의 위 계약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관련 박람회 및 전시회 관련 사진, Q 방송 영상 및 사진,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521-534, 539, 544-547, 681-692, 793-809, 999쪽 등), 피고인이 제출한 AA 박람회 관련 지출 영수증은 대부분 식사비용, 택시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이는 2019. 5. 29. E과 I 실무자들끼리 비용정산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67쪽 등), 기타 각 전시회별 비용 및 참가비용, 각 부스에서의 Q 방송에 대한 지출내역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진위 내지 부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체내역, 영수증 등이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AB는 ‘내용을 잘 모르고, 사후에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9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이 Q에게 방송 비용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536쪽 등)은 해당 내역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송금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홍보 시 피고인과 피해자 H과의 위 계약상의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을 함께 홍보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 H을 위해 집행한 내역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Q 방송 영상의 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Q 라이브 방송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E의 은행 거래 내역(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327쪽 이하 등)을 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9. 4. 24.까지 피해자 H 측으로부터 합계 107,085,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9. 5. 22.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이 확인되고, 위 금원은 상당 부분 보험료, 은행 이자,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 역시 ‘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당시 회사 경영난이 심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2922 사건 증거기록 제994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과 위 근로자 V 사이의 위촉 계약서(2020고단3265 증거기록 제15쪽 등)에 피고인이 V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 V과 피고인 사이를 잘 아는 B은 ‘V의 기본급은 400만 원이다. 기본급 200만 원에 인센티브 200만 원의 구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 V도 ‘나의 급여는 400만 원이었다가 내가 퇴사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급여를 500만 원으로 상승지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과 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지휘감독도 받았다. 위 위촉 계약서에서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듯한 문구는 기본급이 아닌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업무 개입을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다른 직원들도 급여를 잘 못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 6, 8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 비록 AB와 Z이 V의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AB와 Z은 V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 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265』의 일부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있는 ㈜E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19.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1,942,422원, 2019. 7. 임금 967,741원, 합계 2,910,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이 있었음(2021. 4. 13. 제4회 공판기일,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환권
각주1) E은 2018년 332,604,823원, 2019년 789,637,148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별건 고소인 O으로부터 2018. 5.경 빌린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 수천만 원이 밀린 상황이었다.
각주2) 계약 실무담당자는 P 대리이다.
각주3) 그 구체적 항목은 ①1,000명의 Q이 파트별로 홍보 진행: 200,000위안, ②Q이 제작한 동영상 및 홍보자료를 R에 노출 홍보하여 대리상에게 인지도 강화: 30,000위안, ③Q 및 체험단이 제작한 자료 활용하여 S 홍보 진행: 60,000위안이다.
각주4) I이 면세점에 입점하면 대행업체를 통하여 ‘유커’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고 유커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 자체를 찍어 홍보에 활용하거나 해당 유커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각주5) 그 구체적 항목은 ①T 구매대행사팀: 200,000위안, ②U 구매대행사팀: 100,000위안이다.
각주6)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각 이체받은 뒤 2019. 5. 22.경까지 이 사건과 무관한 채무변제 등에 전액 소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