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2고단113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626,2021
판결선고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626』
피고인은 2021. 7. 15. 0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49』
피고인은 2021. 5. 29. 14:51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37』
피고인은 2022. 5. 23. 09:15경 화성시 O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7 '기흥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26』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현장 사진
『2021고단4949』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2022고단1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937』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6.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1고단4626, 494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2022고단1937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고령의 부친과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440,000원, 2021. 5. 7.경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220,000원, 2021. 5. 7.경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20,000원, 2021. 2. 27.경부터 2021. 3. 2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620,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