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67
판결선고
2022. 2.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C마트내 생선코너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각 의견서 및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