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9276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용가구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9. 3.경부터 감사(등기임원)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는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실 산하 경영지원부장이 되었고, 2020. 3. 20.부터는 사내이사(등기임원)로서 경영지원부장(CFO)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3. 19.부터는 감사위원을 겸임하였다.

나.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명예회장인 C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 8명은 2021. 7. 14. 보유주식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 10. 2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의 등기임원이었던 C, E, F, G과 원고는 일괄 사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경 "본인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인바 2022. 1. 4.자로 그 직을 사임합니다. 본인은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재임 및 그로부터의 사임과 관련하여, 사임일 현재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하한 채권 기타 청구권을 포기하고, 관련된 채무로부터 회사를 면제하며 회사의 손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된 H는 2022. 2. 23. 원고에게 '임원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22. 1. 4.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 서신으로써 위임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