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63
판결선고
2023. 8.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H, I호에 있는 J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2. 23.부터 2021. 1. 11.까지 근로한 L의 임금 합계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34,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핸드폰 대화방 문자내역, 각 개인별 세부 체불내역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특히 근로자 M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 위 근로자의 국적과 임금 미지급 기간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H, I호에 있는 J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635,000원), C(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535,000원), D(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805,000원), E(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905,000원), F(근로기간 : 2020. 12. 23. ~ 2021. 1. 11., 미지급 임금 : 660,000원), G(근로기간 : 2020. 12. 23. ~ 2021. 1. 11., 미지급 임금 : 660,000원)의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3. 7. 26. 접수 참고자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