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03,2022
판결선고
2023. 11.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203]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서울 광진구·경남 산청군·강원 철원군·경기 김포시 등지 건설현장에서 2022. 5. 4.경부터 2022. 7. 14.경까지 근로한 B의 2022년 5월 임금 중 일부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40]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건설현장에서 2022. 4. 18.경부터 2022. 4. 29.경까지 근로한 E, F의 2022. 4월 임금 각 2,000,000원, 서울 광진구 건설현장에서 2022. 4. 4.경부터 2022. 5. 4.경까지 근로한 G의 2022. 4월 임금 3,632,000원, 2022. 5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4,6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사건 서류 일체
[2022고단424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A과 G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기성이 모두 지급된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미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