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02
판결선고
2022. 8.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도급 및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D을 ㈜E에 파견하여 생산공정업무(검사 및 출하 보조)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3명을 ㈜E에 파견하는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번호 : G’,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식회사 B’ (중략)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위와 같이 신규허가합니다’, ‘2020년 08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캡처한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의 관인 그림 파일을 위 문서 말미에 덧붙인 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H, ㈜E 사무실에서 위 업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가 작성한 진술서
점검표, 각 확인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견적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전산세금계산서, 파견비 청구내역서, 파견비 청구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2차[㈜E],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첨부자료 포함), 근로감독결과보고서(최종)[㈜E], 시정지시서, 파견허가관리대장 화면 캡처본, 근로자파견사업 경고 통지, 진정서(수사의뢰서), 피의자가 위 조한 파견사업허가증,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E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20. 10. 26.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3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등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근로자파견사업 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데, 그 과정에서 2021. 8.경 위 회사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뒤 계속해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