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4
판결선고
2023. 2.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1stFL, B, HCMC)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3.부터 2019.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월분 임금 998,4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324,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 핸드폰문자내역, F대화내역
수사보고(고발인 D 실제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체불임금 금액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9. 1.부터 2018.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9월분 임금 등 합계 3,354,180원(임금 2,820,750원, 식대 82,110원, 숙소지원비 451,320원), 10월분 일부 임금 등 합계 2,165,452원(임금 1,815,323원, 식대 59,677원, 숙소지원비 290,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2018. 9.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10. 13.부터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