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요양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1. 10. 6.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한 E의 2021년 10월 임금 3,3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1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