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68,2022
판결선고
2022. 9.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정568』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9.경부터 2021. 2.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월 임금 803,920원, 2월 임금 880,720원 등 합계 1,684,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893,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정569』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4.경부터 2021. 8.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1,813,760원, 2021. 8월 임금 836,720원 등 합계 2,650,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출·퇴근 카드
수사결과보고
『2022고정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근로자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13,544,320원에 이른다(피해 근로자 수 8명).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