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65
판결선고
2022.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경영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경 D 주식회사의 근로자파견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7.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가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규정 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개월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예외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4.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나,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총 23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확인서
각 근로감독계획,<1>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장조회, 각 전화 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 업 경영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첨부된 자료 포함. 이하 같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