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05
판결선고
2023. 5.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총 3,7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2020. 11.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628,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화물자동차표준위수탁계약서 포함), 내사자료 입수보고(첨 부된 진정인 근무시작일과 종료일, G과 나눈 메시지 내용, 산정내역서 등 포함),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채용공고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지입차주인 G과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G의 피용자이다.
판단
F의 채용여부 및 근로조건 등을 E에서 정한 점, E에서 F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F은 E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차량 고장, 운송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E에 이를 알렸고, E에서 대용차량을 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점, 차주 G은 오일교환, 정기검사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만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