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13, 27, 31, 3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300,2020
판결선고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300』
[전제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서울 강동구 D에서 실내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은 모두 ‘피고인 A’을 의미함)은 200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실제로는 피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의 전무 직책으로 각종 공사현장관리 및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F을 위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게 실제로 지급 받아야 할 거래대금 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대표들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위 회사의 각 대표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향후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서 하청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말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대표 J로 하여금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자재 및 인력대금 보다 3,000,000원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게 한 후 주식회사 G가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지급 받아야할 대금 보다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769,201,50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의 대표 K로부터 2012. 9. 2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67~71, 81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870,675,547원, 합계 1,639,877,04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30.경 사실은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I(대표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인 M에게 33,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6』
피고인은 부천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3.까지 강릉시 P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내장 목수로 근로한 Q의 2019년 11월 임금 6,378,300원, 2019년 12월 임금 660,000원 합계 7,03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5, 6, 13, 27, 31, 32 제외)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71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3의 성명 “R”를 “R(S생)”로 정정하고, 연번 14의 성명 “T”를 “T(U생)로 정정함]
『2021고합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V에서 ‘㈜O’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대표이사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W 등에 있는 X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현장에서 2019. 1. 20.부터 같은 해 2. 20.까지 근로한 Y의 임금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은 2009. 2.부터 실제로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 직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F을 위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 공사현장 5곳(서울 동대문구 AA구역 재개발공사, 서울 서대문구 AB 재개발공사, 서울 성동구 AC구역 재개발공사, 서울 성북구 AD구역 재개발공사, 수원 영통구 AE 공사)을 관리하면서 인부 관리 및 노임 청구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형 AF과 AG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서 노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실제로는 AF, AG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AF, AG 명의의 근로내역 확인각서와 노임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노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2. 30.경 AF 명의 AH은행 계좌로 1,991,000원을, AG 명의로 1,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범죄일람표 4, 5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9,543,95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40』
피고인은 2021. 12. 10. 23:0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97』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실제로는 피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의 전무 직책으로 각종 공사현장관리,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 F을 위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I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마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I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I의 대표 L, AJ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L, AJ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향후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서 하청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I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I의 직원 AJ에게 부탁하여 대표 L의 승인 하에 발행한 공급가액 1,65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직원인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2015. 11. 23.경 피해 회사 명의의 3,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I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AK의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K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AL의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AM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증제1호 피고소인 A 작성의 진술서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19번)
AN AO내장 현장 비용처리내역
합의안(초안)
AQ 기성금청구서
2015. 5. 26. AN AP 내장 일계표, 2015. 5. 31. AR AS 내장 일계표
어음발행결제표, 내장 노임 집행계획 결제표
2012. 11. 자재비, 노무비 지급 현황, 2014. 3. 자재비, 노무비 지급현황, AN AT재 개발현장 내장목공사 수입지출 현황, AN AU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중 내장목공사 수입지출현황 자료
『2020고합166』
피고인의 법정 진술
AV, AW, AX 외 1명, AY 외 3명, AZ, BA 외 27명, BB, BC, BD, BE 외 1명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합2』
피고인의 법정 진술
Y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고소인 진술조서
합의각서, Y BF 작업내역, 확약서
노임신청내역 등 확인요청
『2021고합13』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AK, K, E, F, BG, BH, BI의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AM의 진술녹음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제4호 AF, AG에 대한 노무자 정보
- 증제6호의4 A 계좌내역(B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증제10호의1 AF 임금내역표, - 증제10호의2 AF 노임서류, - 증제11호의1 AG 임금내역표, - 증제11호의2 AG 노임서류, - 증제11호의3 AG 거래내역
통장사본, 근로관계확인서
『2022고합40』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2022고합197』
피고인의 법정 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3)
거래내역 상세 보기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사기 관련}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E․F은 피해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이고, 피고인은 부금이사인 E․F의 직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대외적으로만 피해 회사의 직원처럼 행세하였을 뿐이다.
부금이사는 피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대외적으로 피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뿐 실제로는 부금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므로, 부금이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의 사용권한은 부금이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부금이사인 E․F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지출한 영업비를 자재비 내지 인건비 명목을 빌려 보전 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부금이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부금이사의 허락을 받아 자재비 내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에서 명목상으로는 건설회사의 이사 또는 상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거나 건설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어 토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맡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약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금약정’이라 하고, 건설회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금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금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부금이사 주장에 관한 판단
E․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들은 피해 회사의 직원일 뿐, 부금이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L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J, K 등 거래상대방들도 ‘E․F은 부금이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F은 부금이사이고, 피고인은 그 부금이사의 직원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위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면허 대여의 대가
이전에 부금이사로 있던 BK은 피해 회사에 면허 대여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4%를 지급하였다. 위 수수료의 지급은 피해 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공과잡비 명목으로 수수료 4%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F이 관리한 현장 일계표(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31번, 59번, 96번 등)에도 사무실잡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4% 정도가 공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일계표에 잡비(사무실) 명목으로 처리된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면허대여수수료인 공사대금의 4%와 정확히 일치한다. 어음 등 피해 회사의 지출 비용, 피고인의 급여 등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면 피해 회사의 지출 비용이나 피고인의 급여를 공제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면허 대여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일계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E․F이 일반 직원이 아닌 부금이사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른 현장소장들이 관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일계표가 작성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에도, 검사는 E․F 외 다른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일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금 약정
E, F, 피고인은 이전 부금이사였던 BK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BK은 2008. 12. 말경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무렵 피해 회사 대표이사 AL에게 E, F을 소개하였다(BK의 법정 진술). BK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BK 밑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관리하는 쪽으로 소개를 하고 E와 F은 BK이 데리고 있던 현장 책임자․소장이어서 BK 본인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도록 써 달라는 취지로 피해 회사 대표이사 AL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K은 법정에서 당시 이 사람들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만했지 부금이사로 일을 맡게 해달라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취지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E․F은 BK의 지위(부금이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일을 맡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일부 증언에는 피고인을 고용해달라고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보면 BK은 현장소장, 고용, 직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어 쓰지 않고 혼용해서 답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AL에게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K은 법정 진술 취지와 다르게 명확하게 피고인을 직원으로 소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22, BK 진술서), 이는 법정증언과 모순되고 재판 진행 중 부금이사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영향력 하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위에 더하여 2008년 말 내지 2009년 무렵 E․F 소유 아파트에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E․F 외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으므로, 이를 통해 E․F은 피해 회사의 일반 직원과 다른 지위에 있음을 추단할 수 있음), E․F은 BK의 뒤를 이어 2009년경부터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로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56 증4-녹취록 피고인과 AL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 피해 회사 측은 이 녹취록 대화는 본건 문제가 불거진 후 피고인에게 부금이사로 일해서 돈을 벌어 피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화이므로 본건 범행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부금이사로 일을 하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은 원래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F 전무’나 ‘E 전무’와 따로 일을 시작해서 공사잡비 4%를 변제하라는 취지이다. 즉 피고인에게 이제부터 E․F과 독립해 부금이사로 공사를 수주해서 수수료 4%를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피해회사의 관여 또는 공사자금의 관리
BK이 부금이사로 있을 당시에는 피해 회사가 받은 기성금에서 면허 대여 수수료 4%만 떼고 나머지 잔액을 피해 회사가 BK에게 지급한 사실, 자재대금 기타 비용은 BK이 지출하고 납품 업체들도 BK과 직접 거래하며 BK 이름으로 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자재대금 등을 지출하거나 BK과 이를 정산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형태와 달리, E․F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납품계약․노무계약 등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거래대금이나 노무비를 선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일계표와 같이 피해 회사가 지급한 자재대금 기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 2012년경부터 세무조사 등의 강화로 대외적 자급집행의 외형만 피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 취지, 건설회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금이사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BK이 부금이사로 있을 때와 다르게 피해 회사 명의로 납품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피해 회사가 자재대금 등을 선 지출한 사실로는 피해 회사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거나 자재 대금 등 공사자금의 최종적 귀속 주체가 피해 회사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자금의 지출에 불과할 뿐이다.
위와 같이 대외적 거래를 피해 회사 명의로 하는 이상, 거래처나 근로자에 대한 대외적인 계약상 의무는 피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금이사의 거래대금이나 노임 지급에 피해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 부금이사인 BK이 관리한 현장에 관한 일계표와 E․F이 관리한 현장에 관한 일계표 사이에 작성자, 결재 절차, 세부 항목 등에 차이가 있거나, BK이 그만둔 이후 일계표 결제 라인에 피해 회사의 내부 결제가 추가되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F은 부금이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는 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28 대표이사가 결재한 일계표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결재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K이 부금이사로 있을 때는 피해 회사가 자재 대금이나 노무비 등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피해 회사 경영진 등의 결재가 필요 없었으나, 피해 회사가 자재대금 등을 선지출하고 사후 공제․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형태가 변경되어 이에 따라 피해 회사 경영진이 선지출 내역을 결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급여 등 지급 여부
연봉근로계약서(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42), 급여이체내역(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45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계좌로 월 300만 원 가량의 금원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N AO내장 현장비용처리내역(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31번), 2015. 5. 26. AN AP 내장 일계표(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96번)의 기재에 의하면, E․F이 관리하는 현장의 일계표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형식상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피해 회사가 그 급여 상당액을 정산하여 회수해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없다’는 피고인 주장과 부합한다.
H 통장 사본(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54번)의 기재,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H 대표 K 명의 계좌에서 E․F의 급여나 현장 노동자들의 급여가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E․F의 현장은 부금이사가 관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H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실제 거래대금과 지급받은 거래대금의 차액을 부금이사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E․F이 피해 회사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고, E․F이나 그 현장 노동자들의 급여도 피해 회사의 책임 하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금융거래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23 C 계좌 인터넷 이체결과조회내역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급여로 볼 수 있는 돈이 입금되면서 입금자를 E, F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 급여임을 표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을, 피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E․F을 입금자로 표시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E․F에게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E․F이 지급하는 것임을 표기하고 추후 정산과정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공사에 대한 책임과 이익의 귀속
E․F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각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77번). 위 각 공사계약서에는 E․F이 작성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각서에는 “노임 수령후 노임 및 식대,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기타 일체의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의 책임으로 약정된 기일에 본인이 지급하겠으며 근로자 및 거래처에서 C(주)에 지급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거나, “공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C(주)의 요청시 즉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가 불거진 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재정보증용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 회사와 E․F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E․F이 그 공사현장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조사 강화 등 문제 때문에 대외적 거래만 피해 회사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공사현장 관리·비용 계산 등은 부금이사인 E․F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와 피해 회사는 위 증거목록 순번 77의 공사계약서․각서는 본건 피해가 드러난 이후인 2015년 말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 AL의 지시로 이전에 준공이 된 현장까지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E․F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을 뿐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정보증용에 불과하여 부금이사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 작성한 공사계약서․각서도 본건 피해가 드러난 후 부금이사라도 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계약서․각서가 본건 피해가 드러난 이후 2015년 말경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 피해회사 대표이사 AL의 지시로 계약서․각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도 2015년 말경 피해 회사와 이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공사계약서․각서를 작성한 사실(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29)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위 계약서․각서의 내용과 형식, (피해 회사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부금이사로 일 할 예정인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계약서․각서와 E․F에게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제출 받은 계약서․각서의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면허대여 또는 부금이사 형태로 공사현장을 운용하다가 본건 문제가 드러나자 본건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을 고용한 부금이사 E․F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위 계약서․각서를 작성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E․F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면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이러한 계약서․각서를 작성하게 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허위 진술의 개연성과 동기
200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한 BL은 E․F이 BK의 후임으로 부금이사로 있었고 BL과 피고인은 E․F 밑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1고합13의 증거목록 순번 62 BL 진술서 및 자필 확인서).
이외에 E․F을 비롯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L 등 회사 관계자들과 J, K 등 거래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앞서 본 일계표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사실, 피해 회사와 E․F의 관계, 피해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피해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실,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과다 청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사실,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이들 진술은 모두 허위 진술의 개연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기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E․F이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이고, 피고인은 그 부금이사의 직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K이 부금이사로 있을 당시와 달리, E․F은 직접 그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하되 자재 등 납품계약․노임 지급 등은 면허를 대여한 피해 회사 명의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직접 자재 대금이나 노임 등을 지급하거나 대외적으로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공사현장별로 E․F과 사후적으로 일를 정산하는 관계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F의 사업은 ‘피해 회사가 먼저 자재대금이나 노임을 지급하고, 차후 원청에서 피해 회사로 E·F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금이 지급되면 그 기성금에서 자재대금·노임·면허대여 수수료 등을 정산한 뒤 남은 잔액을 피해 회사가 E․F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임).
피해 회사와 E․F의 관계가 이와 같고 사후에 내부적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사가 정산을 마친 뒤 E․F에게 기성금 잔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E․F의 공사현장에 관한 기성금은 비록 그것이 부금이사의 공사현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 회사에게 그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자재대금이나 노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은 사후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금이사인 E․F에게 귀속한다 해도, 외부적 관계이서 피해 회사는 납품 계약 등의 당사자로서 외부 납품업체나 노임 등에 대한 대외적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해 회사는 실제로도 자재 대금․노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J․K․L과 공모하여 자재 및 인력대금 등을 피해 회사에게 과다 청구하게 하거나 AF․AG 명의로 허위의 노임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회사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그대로 자재대금이나 노임을 지급하는 등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대외적 지급 책임 또는 대금․노임의 선지급)를 입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모한 J, K 등은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금이사인 E․F과 피해 회사가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사가 선지급한 자재 대금이나 허위 청구된 노임 등은 정산과정을 거쳐 부금이사인 E․F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해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 회사가 과다 청구된 자재 및 인력대금이나 허위 청구된 AF․AG의 노임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관리 권한이 피해 회사에 있고, 사후 정산에도 불구하고 자재 및 인력대금이나 허위 청구된 노임에 대해 피해 회사가 대외적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F에게 자재 및 인력대금 과다 청구 사실이나 노임 허위 청구 사실을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부풀리거나 노임을 허위청구 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자주 있는 일이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비용 지출의 편의를 위해 자재대금이나 노임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관행의 존재만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허위·과다 청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가 십수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비용지출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피고인 본인도 ‘피해 회사 대표이사 AL, 사장 BM, 경리실장 M는 자재대금의 과다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과다청구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 있음, 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8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591쪽 부분).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기죄가 각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인 BK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BK은 2010년경 피해회사와 부금이사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 회사와 금전관계를 정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0. 3. 3.부터 2011. 12. 30.까지 G로부터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412,300,000원은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G로부터 현금(범죄일람표 1 중 지급방법이 ‘현금’으로 기재된 내역)을 교부받은 바 없다.
판단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경 G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1년경까지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K은 기성고에서 4%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지급받아 직접 자재회사 등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G의 대표이사 J도 BK이 부금이사이던 시절에는 피해 회사가 아니라 BK과 거래했고, BK 이름으로 직접 G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11면). 2010년과 2011년 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은 BK이 부금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이 E 등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BK이 기존에 운영하던 현장의 자금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K은 2008. 12.말까지 피해회사의 부금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해회사와 금전적 정산을 끝낸 것은 2008. 12. 말경이었다고 진술하고(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 11면), AK는 “현장을 가지고 일자를 끊다 보니까 2011년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에 끌고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그 전에 발생했던 현장들은 BK씨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 사이가 좀 오묘했습니다. 나누기가. C이 직접 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건 2010년이 맞습니다”(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재 대금 등을 과다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이를 지급한 이상, 사후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BK 부금이사와 관계에서 2010년 말 또는 2011년 말까지 부채를 모두 해결하였다 해도(정산을 마쳤다는 의미로 보임) 이 부분 사기죄 성립이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J는 “계좌이체도 있지만 현금으로 많이 갖다 달라고 해서 찾아서 많이 (피고인에게) 갖다 줬다. 시간이 허락되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되도록이면 찾아달라고 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다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BN, J, BO의 계좌에서 범죄일람표 1 중 지급방법에 ‘현금’으로 기재된 내역과 같은 내역으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J의 위 진술은 믿을만 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제 명의 BJ은행 및 BP은행 계좌로 지급받거나 일부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고 진술하여 (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8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602면) G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합13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2고합19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금이사에게 영업비 보전을 위해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노임을 허위 청구하겠다는 포괄적 보고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 액수, 편취 금액의 지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부금이사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판단에 의한 범행에 가까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총 약 17억 원에 이를 정도의 큰 금액인 사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총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 사실, 장기간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에 큰 피해를 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각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임금 미지급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고합300]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300호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71과 같이 5차례에 걸쳐 27,000,000원을 교부 받았고, 순번 81과 같이 33,262,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2014. 11. 25. 송금받은 27,000,000원에 대한 판단(순번 67~71)
피고인의 BJ은행 계좌내역(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3, 수사기록 48면), H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기록 237면)에 의하면 이 부분 돈은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입금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돈은 사기 피해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015. 1. 21. 송금받은 33,262,000원에 대한 판단(순번 81)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부분 돈은 주식회사 H의 직원 BQ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당일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로 곧바로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의 BR조합 계좌내역(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4, 수사기록 75면)에 ‘노임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 AK, BS는 피고인이 수주해 온 현장의 적자 폭이 크다보니 H에서 노임 등을 먼저 송금하고 피해 회사가 이후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노임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K에 대한 1회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2회 증인신문 녹취록 8면, E에 대한 2회 증인신문 녹취록 5면, BS에 대한 2회 증인신문 녹취록 10, 11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AK 등과 협의 하에 먼저 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곧장 피해 회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돈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임수재 [2021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부터 피해 회사에서 공사수주, 자재 납품업체 선정․관리, 납품물량 및 단가 결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공사자재의 품질, 수량, 대금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K에게서 ‘Z에 석고보드를 납품하게 해 달라. 단가를 유리하게 책정하여 마진율을 높이고 물량도 보장하는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고 계약도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대가로 K가 Z에서 자재대금을 받으면 이익금 중 7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외제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K로부터 662,600원을 피고인의 BT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69,169,618원을 송금받고, 2014. 9. 19.경 K에게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비엠더블 유740li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13개월간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합계 31,822,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로서 피해 회사와 별개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E․F의 직원이고, 대외적․형식적으로만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외적․형식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재 대금이나 노임 등에 대한 대외적 채무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고 실제 피해 회사가 이를 선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F과 피해 회사의 부금약정이나 면허 대여에 기해 대외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의 정도, 거래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과 함께, 배임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에 위배한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배임죄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본인 사이의 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횡령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상대방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면 이러한 명의대여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고 할 수 없다.
E․F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사업자인 피해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부금이사인 E․F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와 E․F의 부금약정 또는 면허 대여, 명의 대여 관계에 기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가 자재 대금이나 노임 등에 관해 대외적 채무를 부담하거나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 해도, 피해 회사와 E․F 또는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2021고합13]
공소사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2.경 남편인 A에게서 ‘처형들이 일을 한 걸로 해서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려고 하니, 처형들 신분증과 돈을 받을 계좌를 달라. 돈이 들어오면 언니들에게 전화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해라.’는 부탁을 받고, 가정주부인 친언니 AF, AG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노임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AF, AG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A은 판시 2021고합13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2. 3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4, 5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9,543,950원을 AF, A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임수재방조
피고인은 2013. 8.경 A에게서 ‘K가 C에 석고보드를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K가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 K가 석고보드를 BU에서 사오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네 명의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A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경 A에게서 ‘K가 앞으로는 네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보내겠다고 하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명의 BP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에 A은 1.나.항과 같이 K로부터 2014. 2. 17.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BP은행 계좌로 수익금 136,107,0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배임수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사기방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AF, AG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 A이 AF, AG 명의로 피해 회사에 허위로 노임을 청구한다는 사실’이나 ‘그 행위가 피해 회사 몰래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피해 회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비용처리 수준을 벗어나 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임수재방조 부분
위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종범인 피고인 B의 배임수재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소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20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3.까지 ‘P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13, 27, 31, 32 기재와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V, BW, R(S.생), BX, BY, BZ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남천규(재판장) 손고은 이은숙
별지
각주1) 피고인은 BK의 근무 종료일이 2010년임을 전제로 G로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받은 372,300,000원은 피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BK의 근무 종료일이 2011년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412,300,000원이 피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2022. 5. 3.자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 첨부 2 각 내역서 및 집계자료(피고인작성) 참조].
각주2) 피고인은 2022. 1. 18.과 2022. 5. 3. BA, CA(범죄일람표 3 순번 9, 34) 명의로 작성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BA, CA의 처벌불원서는 작성명의자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BA이나 CA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작성명의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