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739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소외 C이 운영하던 'D'에 입사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5. 9. 25. C과 사이에 위 'D'의 영업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는데 2020. 7.경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2020. 7.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31.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회사는 2021. 4. 1.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회사는 ① 원고의 모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② 입사일에 대한 고의적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③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42조(임금지급)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④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지급)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당시 허위로 '개인사정으로 자신퇴사'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⑥ 사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였으며, ⑦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회사는 위 ① 내지 ⑦ 각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허위진술하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위 2.의 가. ① 내지 ⑦항 기재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