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18,77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C조합으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한 조합이고, 원고는 2023. 4. 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E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위 E한방병원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2. 11. 19.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3.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9.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며(F),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3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원고는 2023.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4. 3.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6. 피고가 원고에게 2023. 4. 3.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03,733원<1>을 지급하고,
114,962,690원<2>을 지급하며,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2022. 11. 18. 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다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4. 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위 해고의 무효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2. 11. 18. 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등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11. 18.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8.자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9.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될 때까지 원고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 210,966,423원{= ①89,981,949원(= 77,832,000원 + 1,889,468원 + 10,260,481원) + ②6,021,784원 + ③114,962,690원(= 107,640,000원 + 7,322,690원)} 및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8,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2023년 8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액 77,832,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9.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889,468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인 2024. 10. 2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0,260,481원.
(단위: 원) ②원고의 연차수당 합계 6,021,784원{= 2022. 4. 4.부터 2023. 4. 3.까지 연차수당 1,267,744원(= 잔여연차일수 4 × 1일 통상임금 316,936원) + 2023. 4. 4.부터 2023. 9. 19.까지 연차수당 4,754,040원(= 발생연차일수 15 × 1일 통상임금 316,936원).
원고가 2023. 9.부터 2024.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액 107,6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인 2024. 10. 2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7,322,690원.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4. 3. 종료하였으므로, 위 기간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든 증거들,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 제출 근로계약서(을제2호증, 이하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근로계약기간’란에 ‘2022년 4월 4일 ~ 2023년 4월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서 말미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비록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갑제5호증)의 ‘근로계약기간’란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서명조차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달리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원고가 피고 운영 E한방병원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8개월이 채 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이 단기로 정하여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등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4. 3.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2. 4. 4.부터 2023. 4. 3.까지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2022. 11. 19.부터 근무기간 종료일인 2023. 4. 3.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3. 4. 3.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구체적인 임금액의 계산
먼저 원고가 2022. 11. 19.부터 근무기간 종료일인 2023. 4. 3.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이 월 8,280,000원이고, 그 지급기일이 매월 말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11. 19.부터 2023. 4. 3.까지의 월 급여 합계 3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월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23. 4. 3.부터 14일까지인 2023.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무기간 종료일인 2023. 4. 3.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2. 4. 4.부터 2023. 4. 3.까지의 기간 중 미사용 연차휴가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위 6일을 초과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4일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4. 4.부터 2023. 4. 3.까지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3. 4. 3. 기간만료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일수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총 사용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 일수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11. 19.부터 2023. 4. 3.까지의 월 급여 합계 3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23. 9.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58,829원, 그 다음날부터 2024. 10. 24.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899,941원 등 합계 43,518,770원(= 37,260,000원 + 1,358,829원 + 4,899,9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각주1) 원고의 2024. 10.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2의 가항에서 구하는 83,853,784원, 1,889,468원, 10,260,481원의 합계금액이다.
각주2) 원고의 2024. 10.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2의 나항에서 구하는 107,640,000원과 7,322,690원의 합계금액이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8775
판결선고
2024. 11.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