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877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518,77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C조합으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한 조합이고, 원고는 2023. 4. 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E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위 E한방병원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2. 11. 19.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9.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며(F),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3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라.

원고는 2023.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4. 3.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6. 피고가 원고에게 2023. 4. 3.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