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3가합92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시흥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피고는 2022. 3.경 원고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2022. 3. 10.과 2023. 4. 10. 원고와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1>

<2>

다.

원고는 2022. 3.경부터 2023. 5. 31.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방문객 상담,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3. 6. 1.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직에서 해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30.과 2023. 7.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11호증, 갑제3호증의 1, 을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15개월 동안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는 주민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동의서 작성을 안내해 주었으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3. 5. 31.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최저임금법상 2022년의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고, 2023년의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임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29,197,300원[= 19,144,400원{= 1,914,440원 × 10개월(2022. 3.부터 2022. 12.까지)} + 10,052,900원{= 2,010,580원 × 5개월(2023. 1.부터 2023. 5.까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9,19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3. 6.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2,010,58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2다82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4, 12, 14호증, 갑제9호증의 2, 4, 갑제13호증의 1,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22. 3. 10. 2개의 약정서, 2023. 4. 10. 1개의 약정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2022. 3. 10.자 1차 약정서와 2023. 4. 10.자 약정서에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 근무 또는 업무 등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2. 3. 10.자 2차 약정서에 '동의서에 대한 서류 95% 완료 시 3억 원에 대한 10% 지급, 시청 인허가 완료시 잔금 90%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또는 원고의 동의서 징구 실적에 따라 정액이나 비율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 등의 내용 이외에 원고의 근로시간,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보수액, 업무 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스스로도 위 각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을 원고의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임금액을 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라도 임금 액수,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갑제9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16. 원고에게 '처갓집 초상으로 진도 내려갑니다. 가끔식 사무실에 봐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2. 5. 6. 원고에게 '치과에 신경치료 때문에 지주택사무실에 출근 좀 해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통제하고 근태 현황을 관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갑제4, 12, 14호증, 갑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던 L, M, N와 원고의 지인으로 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 O, P, Q, R, S 등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것을 알고 있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앞서 본 약정서의 기재와 같이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O 등 원고 지인들의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L 본인은) 2022. 5.경부터 2022. 10.말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과에 따라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L 본인은) 1시 반부터 4시, 4시 반까지만 근무했었는데, (원고가) 계신 날도 있었고, 안 계신 날도 있었다. (원고가) 10시에는 출근하시는 건 거의 매일 봤다. 출근은 정확히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저보다 일찍 나가실 때도 있었고 저보다 늦게 나가실 때도 있어서 잘 모르겠다. 9월, 10월은 행사가 많은 달이라 오후 2시경에 종종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K이 목격하기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은 주로 11시부터 1시, 2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4.(수)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사실, 2023. 5. 19.(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사실, 2023. 5. 22.(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평일 오후에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탈하여 외부 일정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정황은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박관형 김재현

각주1) 원고와 피고는 2022. 3. 10. 2개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순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설시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1차, 2차로 구분하여 설시한다.

각주2) 위 4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