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10
판결선고
2023. 12.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2. 11. 5.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B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3,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4,5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수내역,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3명에게 각 150만원씩 지급하였고, 피해자 E, D에게는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