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43
판결선고
2023. 11.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자들이 민사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로 참작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