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99
판결선고
2024. 10.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E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광주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주겠다. 위 현장은 모든 인허가 등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서 2020. 9. 28. 바로 착공이 가능한 현장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그 진행 여부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억 7,000만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 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이후 피해자로부터 공사의 진행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20. 11. 11. 위 ㈜E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충주시 H에서 진행 중인 근생, 주택 신축공사 건을 70억 원에 일괄 하도급주겠다. 위 현장은 PF대출이 이미 다 진행되어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고 2020. 11. 15. 착공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그 진행 여부는 물론 PF대출 실행 여부도 확정된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 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취지로 2020. 12. 17.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안산시 I에 있는 'J' 철거 공사 관련
피해자 K
피고인은 2021. 10. 26.경 안산시 I에 있는 'J'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대여해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3억 3,000만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등 체납 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 채무에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11. 19.경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대여한 후 2021. 10. 26. 13,066,900원, 2021. 11. 19. 3,190,000원 등 합계 16,256,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21. 10.경 안산시 I에 있는 'J'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철거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3억 3,000만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 채무에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11. 1.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 등의 작업을 하게 한 후 2021.11. 1. 피해자로부터 31,157,3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광명시 M 인테리어 공사 관련(2023형제2714호)
피해자 N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명시 M건물 O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P 공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3억 3,000만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 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 채무에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경까지 광명시 M 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자재비 및 노무비 52,2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명시 M건물 O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P 공사의 실내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3억 3,000만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 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채무에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 11.경까지 광명시 M 내 필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자재비 및 노무비 49,88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명시 M건물 O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P 공사의 실내 전기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3억 3,000만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 내역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 채무에 우선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 초순경까지 광명시 M 내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자재비 및 노무비 40,532,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2. 3. 12.까지 광명시 U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5,026,5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Q, R의 각 법정진술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내역, 각 차용증, 주식회사 E의 입출금 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X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