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2843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