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4
판결선고
2024.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6-8층에 소재하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3.부터 2023. 5. 13.까지 양방원장으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14,450,000원 등 합계 19,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0,436,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및 지급약정서. 미지급 급여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은 물론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