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00
판결선고
2025.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고서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위 D에게 'F' 1학기 교재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가 'F' 시리즈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위 교재는 인터넷 강의도 있어 판매가 잘 될 것이다. 우리 회사와 교재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면 2021. 6. 30.경까지 2학기 교재를 공급해주고 G 인터넷서점에 독점적으로 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와 사이에 위 'F' 교재 유통에 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1학기 교재도 피고인이 오프라인 서점에 공급하였으나 H가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여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H와 위 'F' 교재는 인터넷 강의와 결합하여 'F'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만 판매하기로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교재총판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 교재를 인터넷서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26.경 선수금 명목으로 발행금액 4,000만 원의 전자어음 5매를 주식회사 B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H 답변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약속어음, 교재 샘플, 메모, 전자어음 발행내역조회, 입금표, 확인서, 약속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서어음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에서 (주)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7,000,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9,143,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7. 1. 위 근로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