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31,2023
판결선고
2024. 9.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이라는 상호 등을 이용하여 건설업 등을 동업하는 사이이다.
B는 202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정상 건설업등록 명의자와 자동차리스 명의자를 구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하자 2020. 10. 1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법무법인’에서 B와 같이, 매달 일정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의 명의로 법인사업자등록과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도 빌리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B가 법인 운영 용도로 리스한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피해자에게 자동차 리스료와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하고, 개인 용도로 리스한 자동차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자동차 리스료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자동차 리스 관련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2020. 10. 19.경 시가 64,993,180원 상당의 BMW 5 승용차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60개월 동안 매달 총 100만 원 이상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리스 계약을, 다음 날인 2020. 10. 20.경 시가 91,26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중고자동차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48개월 동안 매달 1,943,26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위 각 리스 계약마다 5회분의 원리금만 상환한 이후 나머지 원리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156,991,565원 상당의 자동차리스 계약 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21. 3. 23.경부터 2021. 4. 22.경 사이에 단기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개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합계 2,181,684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받은 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각 관련자료,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계약서, A 문자내역, B 문자내역, A 카카오톡 대화내역,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금융거래확인서 등 첨부), 카드청구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를 대여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이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2022.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확정된 사건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확정된 전과의 확정일 이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는 위 2020. 2. 22. 이후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I건물, J호에 거주하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시 K 신축빌라 현장에서 2022. 5. 2.경부터 2022. 6. 19.경까지 근로한 L의 2022. 5월 임금 1,750,000원, 2022. 6월 임금 750,000원, 합계 2,500,000원과 2022. 4. 12.경부터 2022. 4. 29.경까지 근로한 M의 2022. 4월 임금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0.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