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봉천동, 파주, 화성, 용인 등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21. 6.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입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5. 12. 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