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시흥 소재 건설현장에서 2021. 2. 24.부터 2022. 6. 22.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D의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및 2022년 퇴직정산금 등 기타금품 합계 4,80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기타금품 합계 7,958,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의 지급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시흥 소재 건설현장에서 2021. 2. 24.부터 2022. 6.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0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87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들(E,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