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3,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한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7일에 대한 수당인 723,408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받아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에게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하여 원고가 퇴사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휴업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723,408원 이에 대하여 2022. 11. 14.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휴업기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던 급여의 85%인 1,377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갑1에 따르면, 원고는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한 수당 723,408원(=월급여 2,700,000원÷209시간×8시간×7일)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으로 723,4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2. 11.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태만하여 개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휴업손해
갑 2, 3, 7에 따르면, 피고의 다른 직원이 2022. 9.경 원고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하고 2022. 9. 23.경 회식자리에서 원고에게 욕설한 사실, 위 직원은 2022. 9.24.경 원고에게 사과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원고로부터 그만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다음 날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23. 9. 11.경 원고의 진정에 따라 피고가 2022. 4. 27.경 원고에게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한 사실로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스토킹한 직원을 2022. 9. 30.자로 퇴사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욕설한 후에도 원고가 수개월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욕설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휴업손해 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피고가 2022. 4. 27.경 원고에게 욕설하여 직장내괴롭힘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시 욕설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을 7, 8에 따르면 원고가 퇴사할 때 피고로부터 욕설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하여 퇴직위로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1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30. 피고의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2,838,853원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체불임금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을7에 따르면, 원고가 1년 미만 근무자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0. 30. 피고의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2,838,85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8에 따르면, 피고는 종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고 원고에게도 이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으로 723,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