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5. 1.경 C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D에 입사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5. 9. 25. C으로부터 D의 영업을 인수하여 D과 원고 사이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이후 E 주식회사는 2020. 6. 30.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고,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2020. 7. 13.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 대하여 희망퇴직일을 2021. 3. 31.로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하고,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사직을 ‘이 사건 사직’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1. 4. 1.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 이 사건 사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2020. 6. 26.자 직위해제 관련 주장
피고는 2009. 5. 1.경 D에 입사한 이후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9.경 E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이후에도 생산팀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2. 11. E 주식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들에도 원고의 직위가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이다.
피고의 임직원인 F은 2020. 6. 26. 원고에게 ‘원고를 과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요청, 피고로부터의 퇴사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하여 원고의 직위를 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직위해제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라 한다)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퇴사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에 따른 2020. 6. 26.자 원고에 대한 과장직위해제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G 과장의 경우에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과장 직위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G은 여전히 피고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G과 달리 원고의 직위만을 사원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하는 균등한 처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2020. 6. 26.자 원고에 대한 과장직위해제는 무효이다.
2021. 3. 30.자 해고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등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무효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등으로 인한 압박 상태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사직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직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고, 서면통지 의무 등 적법한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금전지급청구 관련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 및 이 사건 사직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부터 2021. 3.까지의 과장과 사원간의 급여차이만큼의 임금 감액분 13,165,870원, 해고예고수당 4,283,250원, 2021. 4.부터 2021. 6.까지의 임금 12,849,750원, 미지급 임금의 퇴직급여 1,284,980원, 미지급 연차수당 491,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1. 3. 30.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사직서를 피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4. 1. 종료되었다. 원고는 다시 복직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기존에 근무하던 E 주식회사와 달리 피고는 생산직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사원 직위로 하고, 시급 기반 월급제 급여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직위를 사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G은 관리직으로서 생산직인 원고와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균등한 처우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21. 4. 1.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2년 넘게 이 사건 사직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 및 이 사건 사직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 및 이 사건 사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금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사직으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2021. 4. 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02다57362 판결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중 회사 인사규정상 정년을 도과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에 의한 퇴직의 실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정년을 도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가 퇴사 후 상당기간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학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2020. 6. 26.자 직위해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1.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고의 직위가 ‘과장’으로 표시되었던 사실, 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인 사실, 원고는 2020. 6. 26. H과 통화하면서 주택 관련 대출 문제가 있어서 급여 삭감 및 지위 변경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한 사실, 원고가 2020. 7. 13.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의 2020. 6.분급여 3,155,600원이 2020. 7. 10.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2020. 6.부터 원고의 직위가 사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의 직위가 사원으로 표시된 2020. 6.분 급여명세서에 의한 급여를 2020. 7. 10.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직위가 과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고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가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는 피고로부터의 퇴사 압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강박에 기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퇴사 압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압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원고가 2020. 6. 26. H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속기록(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주로 원고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퇴사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H은 원고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거나 자신의 의견 등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H이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피고의 임원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주택 관련 대출 문제가 있어서 퇴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사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역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 압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강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이 원고의 진정에 따라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사건을 행정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G이 사무동배전반 케이블 및 차단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와 G이 모두 E 주식회사에서 과장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G이 하나의 교체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G이 동일한 집단에 속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피고의 임직원 F을 ‘피고가 원고와 G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고발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이 2024. 1. 15. ‘고소인과 근로자 G은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와 G이 동일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G이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의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과장 대우로 근로 중이고, 피고 내부에서 과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이 주위에서 과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G의 공식적인 지위가 과장이 아닐 수 있는 점, 위 증거에 따르더라도 G은 과장 대우로 근로 중일 뿐 과장으로 근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원고와는 달리 사원이 아닌 과장의 직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G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G이 동일 집단에 속하고 원고와 G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2021. 3. 30.자 해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직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경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직으로 2021. 4. 1. 피고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30. 이 사건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기명 및 서명하였으며 퇴직사유에도 ‘이직’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가 원고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 이후 2023.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이 사건 사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피고의 임직원인 I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에 관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사직에 대한 원고의 진의를 뒷받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확인사유: 질병에 따른 Operator 업무이행 불가능하여 타업종 이직’이라는 문구를 피고가 허위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직서는 변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확인사유’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기재하는 사항인 점, 설령 위 ‘확인사유’에 피고가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가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등을 당하여 이 사건 사직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사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이 실질적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 이 사건 사직이 각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의사표시, 이 사건 사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임금 감액분 내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우민제 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