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11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4. 4. 12.까지 근로한 D의 2021. 8월 임금 2,781,890원, 9월 임금 1,967,340원, 10월 임금 1,030,890원, 11월 임금 2,767,340원, 12월 임금 2,796,450원, 2022. 1월 임금 2,793,790원, 2월 임금 2,793,790원, 3월 임금 2,793,790원, 4월 임금 2,793,790원, 2024. 1월 임금 2,993,050원, 2월 임금 2,793,050원, 3월 임금 2,793,050원, 4월 임금 1,296,030원, 중도퇴사소득세 및 지방세 236,040원 등 금품 합계 32,630,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에게 퇴직금 9,941,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에게 금품 합계 32,630,290원 및 퇴직금 9,941,3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 상당액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 중 1천만 원 공탁한 점, 피해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지급된 점, 2013년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