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42,2023
판결선고
2024. 4.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942』
피고인 A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해 “E신호과속(6개소) 공사, F ITS 스마트 CCTV 설치 공사, G ITS 구매설치 공사 총 3건의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1개월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소속 직원들과 일용직 직원들의 월급, 외주 장비의 임대비, 경비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경부터 2022. 1. 1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113,5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4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4.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 10월분 임금 1,500,000원을, 2021. 9. 15.경부터 2022. 1.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11월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K, 3층에 있는 CCTV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공동운영자로서, 2022. 12.경부터 위 회사에 2,970만 원을 대여한 M으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마치 위 회사에서 주식회사 N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M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2022. 7. 25.자로 O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 발행해 준 선금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오피스텔P관리단운영회의)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M에게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23.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2022. 7. 25.자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컬러복사기로 여러 장을 복사하여, 복사본 안에 있는 글자와 숫자를 칼로 오리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각의 부분에 투명테이프로 덧붙인 후,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선금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을 ‘Q, 오피스텔P관리단운영회의’에서 ‘R, ㈜N’으로, 보험가입금액란을 ‘18,000,000’에서 ‘580,000,000’으로, 보험료란을 ‘15,000’에서 ‘2,900,000’으로, 보험기간란을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8월 10일까지(17일간)’에서 ‘2023년 02월 09일부터 2023년 08월 02일까지(175일간)’으로, 주계약명란을 ‘오피스텔 P CCTV 카메라 교체공사’에서 ‘S CCTV 카메라 교체 및 신설공사’로, 계약기간란을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8월 10일까지’에서 ‘2023년 02월 09일부터 2023년 08월 02일까지’로, 계약금액란을 ‘60,000,000’에서 ‘1,600,000,000’으로, 선급금액란을 ‘18,000,000’에서 ‘580,000,000’으로 증권발행일을 ‘2022년07월25일’에서 ‘2023년02월09일’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T 명의의 선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선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T 명의의 선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2024고단10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20. 15:10경 안산시 상록구 K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착오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말고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하고 남은 10,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재무상태표, 확인서, E신호과속, FCCTV설치, AA광케이블포설 내역, 납품설치계약서(2021년 1차 AB ITS교차로 CCTV 설치), 정산동의서, 각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H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감액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직원급여 및 AC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 및 장비 임대비 1억 2천만 원 상당액의 지급이 밀려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48쪽).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인은 원청인 ㈜AD과 ㈜A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기존에 밀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E신호과속 공사, F ITS스마트 CCTV 설치 공사, G ITSCCTV 설치공사’ 관련하여 원청인 ㈜AD과 ㈜AE에서 받을 준공금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022. 3. 2.부터 2022. 3. 25.까지 공사대금 97,089,000원과 부가세 10,808,9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쪽), ㈜AD과 ㈜AE은 2022. 2. 말경 이전에 피고인측에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2022. 5. 18.까지 91,397,9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증거기록 131쪽),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인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대폭 감액당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124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주)H],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조회, 급여 직불 지급 확인서, 확인서(명의 대여 관련)
『2024고단2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선금보증보험증권,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변조된 선금보증보험증권, 위임장, 인감증명서, O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4고단10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상황(참고인 Y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상황(참고인 Y 자료제출)
W조합 이체확인증(->X조합(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V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용, 거래내역, CIF 등,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AG은행(계좌번호 4 생략), 피해대금 최종 사용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개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탓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 자숙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신력이 높은 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변조하여 행사하였고,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는바, 변조한 문서의 종류와 범행수법,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금액 중 20,854,000원은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임의 소비하였는바, 돈이 입금된 계좌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