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07,2024
판결선고
2025. 2.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307』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8,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3장을 발급받았다.
『2024고단2732』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광주시 H건물, I동 1층 소재 J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부터 2024. 3. 10.까지 서울 K 및 L 공사현장에서 금속공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24. 2월 임금 일부 2,200,000원, 2023. 3월 735,000원으로 임금 합계 2,9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M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넬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4. 14.부터 2023. 6. 13.까지 판넬공사를 하고 퇴직한 M의 2023. 5월 임금 1,57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890,000원 등 합계 3,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07』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공람문서), 수사보고 (B 사업장 주소지 출력물 첨부), 인터넷 지도 출력물 2장, 수사보고 (세무서 송부 자료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수사보고(E와 금융거래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F과 금융거래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와의 거래 관련, 원청 'Q의료재단' 총무부장 전화진술 청취 등),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2024고단2732』
피고인의 법정진술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출력공수내역, 통장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6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근로자 7명에 대해 미지급 금액 합계가 1,7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분명해 보임(피고인의 통상적이지 않은 직불에 대한 주장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보긴 어려움)에도 부인하긴 하나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 범죄 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대지급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