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2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부터 2023.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022. 11월분 1,200원, 2022. 12월분 2,242,190원, 2023. 4월분 2,178,700원, 2023.5월분 702,465원의 합계 5,124,555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F의 퇴직금 3,148,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 F 작성 진정서
■ 급여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4회 있고, F의 피해(범죄사실 기재 미지급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F의 오발주 과실과 무단결근에 가까운 퇴사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어서 피고인의 감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벌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한다. 유예기간을 주문과 같이 짧게 정하는 것이 알맞을 정도라고 감경요소를 평가한다.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2. 8.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인센티브 2022. 7월분 5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B이 제5회 기일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현석
각주1) 5,124,555원 ( = 1,200원+2,242,190원+2,178,700원+702,465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