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38
판결선고
2025.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 소재한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3. 12월분 임금 3,333,420원, 2024. 1월분 임금 5,833,420원,2024. 2월분 임금 5,833,4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21,856원, 연말정산환급금 1,747,380원, 체불금품합계 19,669,4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7,808,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2023/12 1차수(급여+상여), 2024/1 1차수(급여+상여), 2024/2 1차수(급여+상여), 퇴직금 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3. 12월분, 2024. 1월분, 2024. 2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이 사건에서 판시 2023. 12월분, 2024. 1월분, 2024. 2월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7,889,8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7,808,312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